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(문단 편집) ==== 전형적 위험설 ==== 원인행위 설정 시 그 원인행위로 인해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되어 심신장애로 인한 감면을 받지 않는다는 설. 소수설이다. 이 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. 만약 고의로 술을 마셨다면,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은 당연히 알기 때문에 술 마신 뒤 저지른 범죄는 거의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된다. 그렇다면 [[과실범]]은 어떨 때 성립되냐 하면, 운전자는 드링크의 성분을 잘 볼 주의 의무가 있는데 수면 부작용이 있는 드링크의 성분을 제대로 보지 않아 졸음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에는 과실범이 된다. 진짜로 심신장애 감면을 받으려면, __과실 없이__ 원인행위가 법익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몰랐어야 한다. "설명서 안 읽어봐서 몰랐어요"마저 안 통한다는 얘기다. 거의 원래 심신장애였던 사람이 원인행위를 했을 경우, 혹은 누가 억지로 약을 먹인 경우에나 1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. ('라벨 뗀 캔에 있는 게 무알콜 음료인 줄 알고 먹었는데 진짜 술이어서 명정 상태가 됐다' 의 경우에도 10조 3항을 피할 수 있지 않을지?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